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 탄핵안 통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국무위원의 탄핵안을 가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안 통과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3일째 되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2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지난 6일 재난·안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예방, 대응 등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장관에게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발의했다.이날 이 장관 탄핵안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 장관 탄핵안 발의는 헌법상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며 급기야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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