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 해석 두고 정면 충돌
법조계에서도 위헌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언급해 추후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할 것은 ‘국민 주권 의지’”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석된다.법조계 “헌법상 삼권분립 침해라 위헌” 지적…조희대 “대법원서 검토 중” 신중 입장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재판 독립성이 정면 침해된다는 것. 법원이 사건 배당 시에는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지정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힘 “헌법에 근거 없어” 민주 “내란과의 전쟁 끝나지 않아”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투쟁의지를 불사르는 반면, 민주당은 “내란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며 추진 의지를 굳히고 있다.그는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청산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고, 모두 헌법에 근거 규정을 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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