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으며,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 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며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언론 소통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일임받았으며,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최근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 12·3 비상계엄 내란 탄핵 변론 국회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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