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

정치 News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
윤석열대통령내란죄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57 sec. here
  • 9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50%
  • Publisher: 5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 공수처 내란죄 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런 법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은 있지만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도 기자들과 만나 “그날 (현장 군 병력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공수처 체포영장 비상계엄 법리적 문제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탄핵 투표 불성립’ 이후 검·경에 쏠리는 눈···‘내란죄 수사’ 어떻게 되나‘윤석열 탄핵 투표 불성립’ 이후 검·경에 쏠리는 눈···‘내란죄 수사’ 어떻게 되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논란에 석동현 변호사 '내란은 당치 않다' 주장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논란에 석동현 변호사 '내란은 당치 않다'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표결 직전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하고 있으며,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질문했다. '내란은 당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도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Read more »

윤석열, ‘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윤석열, ‘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모두 수사 착수.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출범하고, 경찰과 공수처도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돌입.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수사 착수, 19명 고발 대상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수사 착수, 19명 고발 대상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 이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등이 적극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19명이 고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그들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ad more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 위한 상설특검 법안 발의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 위한 상설특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내일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Read more »



Render Time: 2025-02-23 23: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