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되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받았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윤석열 , 김용현 , 박안수, 이상민, 목현태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를 내란죄 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발이유를" 비상계엄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 상황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면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발장을 낭독한 차규근 의원은"위법·위헌 비상계엄인데도 총기를 휴대한 군 병력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하며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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