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해제하면서,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한주홍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 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 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 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학계 위헌적 요소 탄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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