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상태이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동된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정치적 활동과 사회혼란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군이 주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 은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될 수 있다. 이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된다. 비상계엄 은 경비계엄보다는 더 강력한 단계다. 전쟁, 반란, 대규모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선포된다. 이 경우 군이 주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계엄사령관은 또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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