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분산, 공수처 설치가 입법화되면 충실히 이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선제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는 “ 법률 개정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수처 설치 등 입법 논의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되면 그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는 무리한 로비성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를 놓고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지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어 철저한 감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감찰권을 완전히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 공표나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얘기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취재 경쟁이 아주 극심한 이런 사건의 경우 정부의 인사 정보도 밖으로 나가는 판에 수사를 아무리 밀행성을 갖고 해도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니 100% 틀어막기는 어렵다”며 “개인이 망신을 당하거나 인격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왔고 어떤 사건이든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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