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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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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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조치이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을 걱정케 하는 상황입니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담화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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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국회 민주주의 군사독재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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