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이 시행령 개정으로 정...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이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냐 법률적 사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정원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셀프로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권한이 확대된다. 각 기관의 정보통신기기·통신망의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보안 측정’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왔으나 협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전날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셀프 힘 키우기’를 하는 것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국정원은 당장 시행령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가짜 사이버 안보가 아닌 진짜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길을 국민과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071746001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10819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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