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보안 업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보안 업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협의 없이 ‘보안 측정’을 실시하고, 해킹 차단을 위해 북한과 국외 조직을 상대로 “공세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 사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 통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원이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인력·예산·교육·점검 등 업무 현황을 종합·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정원은 개선 대책을 통보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시정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조치·조사 결과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반면 국정원의 무분별한 사이버 안보 업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적 제약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근 시도와 사이버 안보 정보 수집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기관의 명시적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정원법의 운영 원칙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다소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권한 강화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내 정보 수집 등 민간인 사찰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다.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관리·감독 기능 확대는 해당 기관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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