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오이시디 회원국 하위권…개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월 150만원까지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홍석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티에프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최장 1년간 사용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하한액은 월 70만원,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저고위가 제도 개편 검토에 나선 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작아 출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 소득 대비 44.6%였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면, 지금보다 50만원가량은 더 받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대부분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한다. 실직자한테 주는 구직급여도 같은 계정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되레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방식으론 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간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저소득층 노동자일수록 자녀 돌봄 대안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어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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