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 대비 약 17% 높아
이는 24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16.6%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도내 생활임금액과 비교하면 약 6.1%가 인상됐다.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책정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제를 보완 및 개건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도내에서는 에 따라 도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책정 및 지급되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해당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도내 생활임금액을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24년도 생활임금액을 66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된 시급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3,500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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