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있어도 못 쓴다…‘법 바깥’ 여성 건설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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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 때문인데요. 이런 한계를 바로잡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이번에도 정부 대신 건설노조가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모성보호제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민중의소리

윤 씨는"최근 2030대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육아 휴직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은 '그래서 여성은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뿐"이라며"법에 명시된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왜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모성보호제도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예외 규정에 있다. 상용·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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