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신경과민에 시달려 직장을 잃었고 아내의 몸무게가 38㎏까지 줄기도 했습니다.\r층간소음 스토킹
윗층을 향해 수개월간 100여차례 이상 ‘보복 소음’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음향을 이용한 괴롭힘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면서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B씨 부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직장 잃고, 아내는 체중 38㎏까지 줄어" A씨와 B씨는 20여년 전부터 아래·위층에 거주해왔다. A씨가 보복 소음을 내기 시작한 건 2016년 B씨 부부가 손주를 돌볼 무렵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다 2021년 정도가 심해졌다. 이어 그는 “잠을 못 자 불안과 신경과민에 시달려 직장을 잃었다. 건강하던 아내의 몸무게가 38㎏까지 준 적도 있다”며 “소음갈등을 피하려 손주는 물론 가족도 집 안에 들이지 않았다. 명절 등을 모두 집 밖에서 치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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