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공방도 뜨겁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찬성,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반대하는 칼럼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해 실질임금이 높아져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공방도 뜨겁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찬성,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반대하는 칼럼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해 실질임금이 높아져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은 “싱가포르는 45년동안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이 있다”며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톱은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기는 하지만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작업장이 아닌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일하게 되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을까. 단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임금차등이 필요하다는 건 기업에서 주로 반복했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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