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제외... 회의 열고 "합리적 방안 촉구 "결의안
그간 울산광역시 중구를 선두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는 '원전 위험 부담과 행정노력은 원전 소재 지자체와 같지만 지원금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며 관련법 재정을 위해 활동해 왔다.결국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들 지자체가 일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앞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가 갖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보유했지만, 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된다.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은 3일 오전 2024년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하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제외된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은"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며"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2024년 추진 사업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2023 회계연도 결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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