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 시점 명시해야'
손형주 기자=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중간·영구 처분장 설치 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발의된 3개 법안 중 김영식 의원 법안은 부지확보,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년으로 설치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김성환, 이인선 의원 발의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기돼 있지 않다.다시 말해 처분시설 확보 시점은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는 시점을 의미한다.일부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처분시설 설치 시점을 못 박지 않으면 반쪽짜리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그간 정부는 9차례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기장군 원전정책과 관계자는"영구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에 영구처분장 건립 시점을 명시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에게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문에서"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으면 특별법 취지가 사라진다고 본다"며"기술적으로는 중간처분시설을 2043년, 영구처분장은 2050년에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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