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의용군 활동 대학생 벌금 300만 원 SBS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오늘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홍 판사는"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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