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얼굴 공개하는 가족들강력범죄 상처 치유·제도 개선 희망
강력범죄 상처 치유·제도 개선 희망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혜빈씨의 영정이 걸려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 김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테러에 준하는 범죄인데,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해 유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당 서현역 무차별 범죄 피해자 고 김혜빈씨의 어머니는 지난 30일 한겨레에 이렇게 호소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전날 피해자를 기억해달라며 언론에 김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25일 만에 끝내 숨졌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이희남씨 유족 역시 지난 11일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했다.
과거에도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노출을 꺼려왔었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씨 어머니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 묻힐 수 있어 신상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댓글이나 2차 피해를 감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신상이 공개된 직후 김씨가 생전 다녔던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와 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유족 동의를 받고 전날부터 ‘서현역 사건 피해자분들과 유사 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 이번 사건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조속한 지원책 마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중복 지급 금지 원칙’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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