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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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

이어"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오 시장은"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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