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000만원서 1억원으로↑ 머니무브 발생 여부 전망 엇갈려
머니무브 발생 여부 전망 엇갈려 이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시중자금이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수신 금리가 높아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머니무브 발생 땐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는 더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는 고객들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기존에 5000만원 한도에 맞춰 자금을 나눠 예치했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시중은행에 비해 0.39~0.54%포인트 높다. 저축은행 가운데 기준금리보다 높은 3%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있다. 이처럼 더 많은 시중자금이 저축은행 업권으로 유입되면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불필요한 위험자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만큼 경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핵심 건전성 지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다만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당장에 머니무브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머니무브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 제도가 바뀐 만큼 추이 변화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확대로 금융 불안 해소는 물론, 전체 금융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건전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신용등급 등 조달 시장에서의 신인도 개선으로도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24년 만에 1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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