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명성 훼손 예측할 수 없어"… 13일 개봉 가능
이재현 이대희 이영섭 기자=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제작사 측은"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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