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이 제기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
영화 치악산 포스터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이 제기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는 예정대로 13일에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봉 예정 영화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했다.
앞서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쪽 대리인도 심문기일에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쪽은 심문기일에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13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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