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치료비로 3억6천만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그는 치료비로 3억6천만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이 지인은 환자 측에"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다.1심 재판부는"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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