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빠졌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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