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6일 김신혜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를 살해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뒤로 하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 24일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인면수심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 씨(47)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 개인적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 한 김씨는 교도소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날 출소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km쯤 떨어져 있는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버지의 몸에서는 어떠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
303%와 수면유도제 성분(독실아민)이 검출됐다. 경찰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수억원대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점, 김씨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구속했다. 김씨 역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먹였다”고 자백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형을 확정했다. 김씨의 재심은 방송 등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수감 생활 중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면제 증거,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김씨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기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범죄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김씨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년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라며 “김씨의 마음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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