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제19차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낙엽을 치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절반인 49.
9%나 됐다.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도내 300가구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안에서 경비원 등의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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