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를 선별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를 선별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지자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액으로 강화되면서 전국 합산 기준 체납자 447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 이들 가운데 4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된 ㄱ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3400만원을 체납하고도 여러 차례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했다. 또 ㄱ씨의 일가족도 여러 차례 출입국한 기록이 확인됐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ㄱ씨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60여억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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