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신청 받아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는 탓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았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장인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수령하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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