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검찰 수사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이라는 본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등 지류가 얽혀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국외 도피생활 중 타이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는 애초 크게 두 갈래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개인 비리를 핵심으로 한 ‘수상한 자금흐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 뒤 급물살을 타는 현재 검찰 수사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이라는 본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등 지류가 얽혀 있다. 지류가 본류를 압도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출발선은 달랐다…추가된 대북송금 의혹 두 갈래 수사의 출발점은 달랐다. ‘쌍방울 자금’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이 쌍방울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았다.
이후 경기도의 대북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검찰은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 대북교류 사업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쌍방울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데 이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북한 고위 간부에게 50만달러를 전달하고, 그 무렵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들도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반출한 정황까지 찾아냈다. ■ 김성태의 입…제3자 뇌물죄 적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10일 타이 현지에서 붙잡혀 일주일 만인 17일 자진 입국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2019년 1~12월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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