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 탄압에 악용”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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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노동자 압박 수단으로 남용한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 ⓒ뉴스1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2차 교섭이 40분 만에 결렬된 점을 언급,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시무시한 언사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화물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애초에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심 의원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 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발동 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으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2004년 법이 개정된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근거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는 데 대해 심 의원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함께 강조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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