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시사 ‘압박’ 2.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3. 쌍용차 노조 13년 족쇄, 저 창공에 던져버리던 날
화물연대에 압박 수위 높여…강대강 장기화 가능성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30일, 정부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40분 만에 결렬됐으며, 다음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당정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확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였지만, 파업을 지속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를 파업과 연계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기존 2개 품목 이외에 5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지난 16일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원상복구시켜야 법안 논의에 임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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