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동의 與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법안 의결에 최장 5일 소요될듯 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변수 與 주장 수용되면 법사위 심의 거쳐야
與 주장 수용되면 법사위 심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최장 5일이 걸릴 전망이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산업계 반대가 거세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가 최대한 협의에 나서주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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