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탓이다.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반면 불륜남에게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다.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어서다.
A씨는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하겠지만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A씨가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다.A씨가 출생신고 후 소송에 나서지 않고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청주시가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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