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
표결에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수사 계속'과 '수사 중단'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표결이 가능한 출석 위원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수사심의위에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 순직 사건은 법령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항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법률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체 없이 송부 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도 보류 지시 할 수 없고, 하물며 해병대 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위법한 명령입니다.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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