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령관 전 부관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날 들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2차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4명이서 한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의 3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의 내란 혐의 재판에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령관 전 부관 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석에 섰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을 때 탑승한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인물이다. 202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오 대위는 이날 들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2차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4명이서 한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시가 증인에게는 어떻게 기억에 남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는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이미지를 연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럴 수 있나?’ 생각했고, 포고령이 관련되어 있어 그럴 수 있나 보다,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의 3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대위는 “사령관이 충격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말했고,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오 대위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결의안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 말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4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조각조각 기억나는데,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였다”며 “두 번째는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한 기자회견 이후로 진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피고인께서 법리적으로 모르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뉴스로 봤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걸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같은 걸 느꼈다”고 했다. 이날 오 대위는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속 부대장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하는 증인들도 있는데, 증인은 그런 사유만으로 비공개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증인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오늘 증인도 수방사 군인인데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4분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를 타고 도착해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법원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허가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수방사령관 전 부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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