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r미제사건 성폭행 DNA
14년간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뒤늦게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사건 발생 당시에는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C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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