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습니다.우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수색 활동과 관련한 지휘 라인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장 등 4명도 문제가 식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즉,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빼고 각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한 겁니다.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중위와 상사,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지만,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고요?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사고임에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짧은 조사 기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즉 2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는데, 3대 범죄 이관 후 발생한 변사 사건 가운데 경찰에 넘긴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넉 달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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