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논란 심화: 야당 vs.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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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논란 심화: 야당 vs.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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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야당이 9월 주택 가격 통계 미반영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 조작 정치'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적 근거 부족을 들어 반박하며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9월 통계를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10·15 대책은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국회·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와 9월 주택가격 통계 공표 시점 해석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야당 “최신 자료 심의에 반영했어야” 야당은 규제 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6일 하루 전인 15일에 9월 통계가 이미 공표된 만큼, 최신 자료를 심의에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의결이 이뤄진 10월 13~14일 당시에는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통계가 작성 완료된 뒤 위탁기관에 제공됐다 해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위탁기관으로서 통계작성기관이 최종 작성본을 송부한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정심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 통계를 수신한 만큼 추가 논의나 심의 변경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장불안 예외조항, 위탁기관에는 미적용” ‘시장 불안 등 시급한 상황에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혹 제기에도 정부는 통계법의 예외 조항 규정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관계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으로 분류되며,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표 전 통계를 심의에 활용하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를 최종 결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작성 완료 시점은 통계 작성 기관 내부 승인 절차로, 위탁기관이 사전에 알 수 없다”면서 “과거 감사·수사 사례로 인해 정부는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작성 완료 전·후 통계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국토부와 야당은 ‘9월 통계 누락’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 결정 당시 공표 전 통계는 법적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정책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 거취 표명과 규제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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