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그들만의 채용…내부 공고해 지인들만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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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특혜·세습채용 백태권익위 '부정합격 의혹 58명'31명은 절차없이 정규직 전환공고당일 면접뒤 채용결정도7년간 인사감사도 전혀없어선관위 '우리 소명 반영안돼'

선관위"우리 소명 반영안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을 포함해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353건이 적발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특혜 채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하고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나 면접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것이다. 13명은 나이·학위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하는 가운데 합격한 경우였다. 이들은 일반직 7~9급 또는 임기제 공무원 '라'급으로 채용됐다. 다른 한 명은 경쟁자와 경력 수준이 동등했지만, 현재 선관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채용 공고상 근거 없이 가점을 받아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6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다'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정 부위원장은"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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