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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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

일러스트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합성물로 인한 피해라도 실제 사적인 사진이 유출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다.대화는 형상과 내용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우며, 제3자가 보기에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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