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22대 국회 재발의... '특혜' 주장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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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재벌 개혁'이라는 뜨거운 욕구가 퍼진 지금, 대표적인 '재벌 개혁 법안'으로 꼽혔던 삼성생명법 (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곧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법안 역시 과거 삼성생명법 과 같이 보험사가 가진 주식 가치를 '취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주식 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이 삼성생명법 , 그 배경에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규제의 불합리함과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 투자의 위험이 놓여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을 정해둔 셈인데, 문제는 이때 보험사들이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로 산정해 왔다는 점이다. 가령 보험사가 특정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다면 이 주식이 올라 현재 가치가 얼마든 상관없이 여전히 100원을 기준으로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따진단 얘기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많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는 건 금융업계에서 보험사가 유일하다. 증권사, 은행 등은 각기 다른 법에 따라 보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그동안 30조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자산운용 비율을 취득원가로 낮게 평가해 최근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8.51%(현재 8.44%)를 보유해 왔다. 그런데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이 법안이 유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삼성생명이 이 법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한데도, 이재용 회장(삼성물산 지분 19.06%)→ 삼성물산(삼성생명 지분 19.34%) →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8.5%)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하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현행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유지를 돕는 '삼성 특혜법'으로 인식돼 온 배경이다. 하지만 앞서 19~21대 국회에서도 특혜를 없애기 위한 삼성생명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보험회사들의 계열사 보유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차규근 의원이 법안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차 의원은 보험사만 취득 원가로 자산운용 비율을 평가하는 현행법을 가리켜'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해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 투자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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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재벌개혁 특혜 보험업법 자산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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