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했어도 '출입금지'된 이유... 국민에게,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스피드게이트 깡통전세 국회 전세사기 민선영
혹시 국회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직접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국회를 직접 방문해본 경험은 없으시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은 한번쯤 있으시겠죠. 이런저런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라던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던가요. 혹은 다른 서명도 있을 수 있겠죠.그렇다면 여러분이 했던 서명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국회로 갑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없는 세상을 원했던 피해자와 활동가들도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법을 만들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회 경호과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민원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5명까지인데 15명이 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건물 안에서 농성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명만 제출하고 오겠다'는데, 민원실 출입 인원을 왜 제한해야만 했을까요. 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인원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국회 경호과에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정입니다만, 혹시 규정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 것은 아닐지요.국회는 국가중요시설, 그것도 최고로 높은"가"등급 시설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호체계를 갖추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 수하물검색기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만일 국회 건물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소지했다면,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전에 약속된 층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드게이트'까지 지나야 합니다.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겠다는 것 뿐인데, 마치 테러리스트나 잡상인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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