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지위 인정 첫 사례 동성부부의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배우자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2월 소 씨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소 씨는 "이번 사법부 판단은 평등의 원칙을 중요 쟁점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성소수자들과 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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