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내란 수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수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이날 오후 2시3분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48시간 중 27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것이다. 공수처는 남은 20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법치 농락’ 제동···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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