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 750조, 751조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도 명시적으로 제3자의 청구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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