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백만 원 때문에 쫓기다가…60대 남성 추락사 SBS뉴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떨어진 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A 씨가 뛰어내리기 직전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지 않아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16층까지 번져 2세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오전 10시쯤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식품·종이컵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건물 4동이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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