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적 대상화를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다룬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가수 겸 배우 배수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과거 배씨에 대한 열애설·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란 홍보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횟수, 댓글의 전체적 의미와 맥락 등을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A씨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대법원은 당시 “연예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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