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내겐 이미 피선거권 있다'…전대 후보등록 강행방침
하사헌 기자=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또"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박 전 위원장은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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